제증명발급안내
외래환자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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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
원무과 창구에 접수 -
STEP2
해당진료과 상담 후 신청 -
STEP3
원무과 제증명창구
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
입원환자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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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
증명서발급요청
재원환자는 2~3일전에
(병동 간호사)에게 신청 -
STEP2
증명서작성
해당진료과로 신청
신청된서류 확인후 작성 -
STEP3
증명서발급
원무과 제증명창구
1층제증명창구 수납후 발급
발급절차(의무기록, CD복사) - 외래 진료일 경우
- 접수(원무과) : 의무기록사본 접수, 구비서류 확인
- 진료실 :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서류 내용 확인
- 원무과 제증명 창구 :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, 수납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
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
구비서류
사본발급의 법적근거(의료법 제21조)
구분 | 유형 | 구비서류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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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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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| ||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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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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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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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환자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 3자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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