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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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
제증명발급안내

외래환자의 경우

  • STEP1

    원무과 창구에 접수
  • STEP2

    해당진료과 상담 후 신청
  • STEP3

    원무과 제증명창구
   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

입원환자의 경우

  • STEP1

    증명서발급요청
    재원환자는 2~3일전에
    (병동 간호사)에게 신청
  • STEP2

    증명서작성
    해당진료과로 신청
    신청된서류 확인후 작성
  • STEP3

    증명서발급
    원무과 제증명창구
    1층제증명창구 수납후 발급

발급절차(의무기록, CD복사) - 외래 진료일 경우

  • 접수(원무과) : 의무기록사본 접수, 구비서류 확인
  • 진료실 :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서류 내용 확인
  • 원무과 제증명 창구 :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, 수납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

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

구비서류

사본발급의 법적근거(의료법 제21조)

구분 유형 구비서류비고
본인 본인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)
보호자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증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(단, 환자가
    만 14세 미만은 제외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증)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증)
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
대리인 환자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 3자의 경우
  •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
   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상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17세 미만은 제외)

[58643]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3

  • 대표전화 : 061-280-7500
  • 응급실 : 061-280-7119
  • 팩스 : 061-280-7170
  • 고객지원 : 061-280-7282
  • 건강증진센터 : 061-280-73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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